올해부터 5→4·5등급으로 확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제외

김해시가 지난 2월에 이어 추가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제공: 김해시) ⓒ천지일보 2023.04.26.
김해시가 지난 2월에 이어 추가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제공: 김해시) ⓒ천지일보 2023.06.12.

[천지일보 김해=윤선영 기자] 김해시가 지난 2월에 이어 추가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올해 2월 1차로 노후 경유차 1265대를 대상으로 33억원 규모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1차 대상자 중 포기자 발생 및 사업비 추가 확보 예정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을 1193대(경유차 1165대, 지게차·굴착기 28대) 정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소상공인 지원 대수를 업종별 최대 지원 대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차에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소유자가 소상공인일 경우, 지원 대수 제한 없이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했었다.

또 자동차 제작사 사정으로 신차 출고 지연 시 구매계약서와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신차 출고 시까지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2차부터는 조기폐차 지원 기회 확대와 사업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불가하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원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는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다.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최대 165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폐차 기본 지원금에 1·2등급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시청 기후대응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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