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아파트부터 시범 실시
동별 거래정보공개도 검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단지.ⓒ천지일보DB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단지.ⓒ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다음달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가 시작된다.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시세 조작을 방기하기 위함이다.

11일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 이후 국토부는 아파트 외 주택으로의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편법을 이용한 거래가 횡행했다. 일례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를 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도 비일비재했다.

특히 이 같은 실거래가 띄우기용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 신고 마감 기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거래가는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만 신고하면 되고, 등기는 잔금을 치른 후 60일 내로 하게 돼 있다.

즉 ‘진짜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 후 등기까지 이뤄진 경우라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등기 표기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분별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가격 방어를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거래가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결정짓는 상황에서 편법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를 1천여건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이후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도 보강한다. 기존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계약일만 공개되는 것에 더해 아파트 동별 실거래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다만 층과 동까지 공개될 경우 거래 주택을 특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등기 시스템과 연동돼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뒤 개인정보위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하반기 중 동별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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