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 활성화·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재웅 문복위원장, 민간 참여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 지원 근거 마련해야

김재웅 경남도의원. (제공: 도의회)ⓒ천지일보 2023.06.09.
김재웅 경남도의원. (제공: 도의회)ⓒ천지일보 2023.06.09.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웅(함양) 문화복지위원장을 대표로 총 53명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9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재웅 위원장은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현재 지역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별로 적합한 외교활동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존의 친선결연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공외교·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공외교, 우호교류, 친선결연 등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친선결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의무, 우호교류와 친선결연 체결 절차,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 단체, 법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의 다양한 자산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에게 다가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까지도 외교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의 지방정부나 기관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997년에 제정됐던 '경상남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친선결연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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