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환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다고 주의했다.

금감원은 9일 전국 30여개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한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사설 환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하려는 유학생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유학생의 계좌가 정지되거나, 유학생이 정상적인 환전액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등록금이나 하숙비를 내는 경우 대학교와 하숙집 주인 계좌마저 지급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이용 계좌로 접수된 유학생 계좌는 2020년 141개에서 2021년 515개, 지난해 1267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중국어와 영어 자막으로 된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교육 영상 등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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