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
외국인강사 학력요건도 완화
보세공장 특허 10년으로 연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기재부) ⓒ천지일보 2023.05.08.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기재부) ⓒ천지일보 2023.05.08.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더라도 배출농도가 일정기준 미만이면 산업단지 내에 공장 가동이나 증축이 가능하도록 입주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학력요건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장·단기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송농공단지는 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현재 조성 중인 인근 신규 산업단지 용수관과 관로를 연결해 공업용수 연계공급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유해 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산업단지는 아크로니트릴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해 배출농도에 상관없이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업체들이 특정대기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생산공정을 채택해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채산상이 낮아 공장 가동이 어려웠고, 일부 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신규공장 증축을 위해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울산테크노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올해 3분기까지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청송농공단지와 테크노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추가 지원으로 3천억원 상당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 규정을 개선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기준으로 외국인은 대졸 이상, 내국인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요건을 갖춰야 강사가 될 수 있었다.

정부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약 45억 7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관측됐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려 갱신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점검하고, 추가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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