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황칠나무 품목 등록
제도 등록으로 법적 보호 받아

해남군청 전경. (제공: 해남군) ⓒ천지일보 2023.06.02.
해남군청 전경. (제공: 해남군) ⓒ천지일보 2023.06.02.

[천지일보 해남=천성현 기자] 전남 해남군이 지역특화작목인 ‘해남황칠나무’를 황칠나무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 제61호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품질과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농수산물과 가공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제 해남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는 해남황칠나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됐다.

황칠나무는 파낙스 계열의 상록활엽수로 ‘나무인삼’이라고도 불리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자라며 체내 독성물질 배출과 인체 면역력 회복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산림 6차 산업화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남황칠은 진녹색의 밝고 진한 잎을 가지며 셀레늄, 타닌 등의 이차대사산물과 비타민 C, 칼슘 등의 무기질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으며 특유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일원에는 수령 200년 이상의 황칠나무 자생 군락지가 발견돼 오랜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해남 황칠나무의 산업화를 위해 공모사업 등을 통해 약 507㏊를 심었으며 이번 지리적 표시등록을 계기로 해남군황칠협회와 협력해 생산, 가공, 유통 등 융복합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 해남황칠나무를 지역 대표 브랜드 산림소득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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