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기강 확립 위해서라도 엄정 대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시계탑 뒤로 법원 마크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시계탑 뒤로 법원 마크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육군 대대장이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사용하다 반환했더라도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중령이 B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2021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약 4만6000원짜리 집기를 집으로 가져갔다가 1주일 정도 후에 다시 부대로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집에서도 살균수를 만들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그는 같은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A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에서 받아들여져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A중령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중령은 법정에서 “전해수기가 어떤 기계인지 가족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집에 가져갔고, 이후 깜빡하고 있다가 부대 진단 때 다시 떠올라 가져다 놓았다”며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중령이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대 진단 때 해당 집기가 없어진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반환했다. 지적이 없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군 내부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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