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아울렛에서 26일 오전 7시 45분경 화재가 발생해 지하실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아울렛에서 26일 오전 7시 45분경 화재가 발생해 지하실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인명피해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당시 무려 7분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화재 수신기를 ‘상시 연동 정지’ 상태로 불법 운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뒤늦게 소방시설이 작동했으나 이미 지하 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1일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5명,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관리 하청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주차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발화지점인 아울렛 지하 주차장 하역장에 폐지를 방치하고 화재 수신기와 연동돼야 할 스프링클러와 경보장치 등이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시켜 운영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큰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참사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지하 주차장 하역장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 아래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전달돼 불이 시작됐다.

지하 주차장 하역장에 폐종이상자와 폐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실제로 발화지점인 하역장 주변에는 당시 상당한 양의 폐박스가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리 부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였다”면서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무단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13명 중 단순 실무자로 가담 정도가 낮은 8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전점장 등은 안전보건 관련 도급사 협의체를 꾸려 하청업체들과 안전 점검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마치 소방시설 등 합동점검을 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송치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지하 2층 지상 7층 2개 동으로 연면적 12만㎡가 넘는 대형 판매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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