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취약시설외 모두 해제
코로나 위기단계 심각→경계
백신·치료제 등 지원책 유지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를 하루 앞둔 31일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운영 중단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3.05.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를 하루 앞둔 31일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운영 중단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3.05.31.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1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졌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다.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화)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렸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확진자가 받던 격리 통지 문자는 권고 기간, 격리관리 보건소 담당자, 격리 권고를 이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생활 지원제도 안내 등이 담긴 양성 확인 통지 문자로 변경된다.

확진자는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가 사업장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해제 범위도 넓어졌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이 아닌 동네 의원과 약국 등 의료시설의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의원은 30개 미만 병상을 보유하고 외래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며, 병원은 30개 이상 병상을 보유하고 입원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한다.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간판에 병원이 적혔으면 병원이다. 보통 ‘동네 병원’이라고 하는 의원은 간판에 병원이라 표기할 수 없다.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 받고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입국 후 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개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생활지원비나 유급 휴가비 같은 지원은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 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활지원비 1인 가구 기준 10만원이,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하루당 4만 5000원으로 최대 5일까지 지원된다. 다만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되며,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또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도 계속된다. 이런 지원책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지는 다음 단계 조치에 돌입할 때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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