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 발표
질병·부상시 돌봄 서비스 제공
중산층도 비용 내고 이용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예상치 못한 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됐던 연령대인 청년과 중장년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의 고도화 추진 방향’을 보면, 정부는 규제 개선으로 민간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형의 용역·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보육, 노인 요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신속히 일시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 돌봄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직 사업안이 구체화하진 않았다.

또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 제한을 풀어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비를 내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가령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올해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더라도 이용 가능하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864만원이다.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고도화를 추진한다. 늘봄학교로 초등학생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 등 시설 돌봄 사이 틈새에 제공할 아이 돌봄 서비스도 개발하기로 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이용 아동수를 대폭 늘리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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