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단계 심각→경계
생활지원비 등 당분간 지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1일 0시부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전환함에 따라 주요 방역 조치에 대한 대응 지침을 담았다.

진단·검사와 관련해 현재 7개 남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한다. 해외 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된다. 입국 후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격리 의무는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에서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입원환자 격리와 관련해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가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유지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5일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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