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취약시설외 모두 해제
코로나 위기단계 심각→경계
백신·치료제 등 지원책 유지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은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2023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린 가운데 도로가 산책하고 책 읽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3.05.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은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2023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린 가운데 도로가 산책하고 책 읽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3.05.14.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일(1일)부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화)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다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아 현재보다 고위험군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간다.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의무 격리 중인 확진자도 1일 0시부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해제 범위도 넓어졌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이 아닌 동네 의원과 약국 등 의료시설의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의원은 30개 미만 병상을 보유하고 외래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며, 병원은 30개 이상 병상을 보유하고 입원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한다.

확진자가 받던 격리 통지 문자는 권고 기간, 격리관리 보건소 담당자, 격리 권고를 이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생활 지원제도 안내 등이 담긴 양성 확인 통지 문자로 변경된다.

학생의 경우 자율 격리하면서 결석한 경우 출석이 인정될 전망이다.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만 적용되던 방역 지침을 개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확진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던 기업은 앞으로 유급휴가를 이어갈지 자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 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 논의할 계획이다.

입국 후 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개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생활지원비나 유급 휴가비 같은 지원은 유지되나 2단계 조치 이후에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단계 조치 시점을 오는 7월쯤 예측하고 있다.

또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도 계속된다. 이런 지원책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지는 다음 단계 조치에 돌입할 때까지 이어진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소아 초진 환자는 휴일과 야간에만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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