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의견수렴

(왼쪽부터)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제공: 대법원)
(왼쪽부터)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제공: 대법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을 대신할 후보자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추천할 차기 대법관 후보자 8명을 공개했다.

후보자는 윤준 서울고법원장(62, 사법연수원 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 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 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 23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 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 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 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 27기) 등 8명이다. 

최영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부합하는지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제청과 관련 이날부터 6월 2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는다. 의견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의견수렴을 거쳐 대법원은 후보자 2명을 추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전남 해남군 출신으로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업무를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1998년까지만 해도 관행적으로 횡행하던 대학생 등을 상대로 한 경찰관의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임의행동에 대해 불법행위임을 선언하고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995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부회장도 맡았다.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에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바 있다. 재심에서 피의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산 태생으로,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일을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로 피고인의 농약 투입 행위 등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해 배심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재판에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태생(등록기준지 대구)으로, 해군 법무관을 시작으로 법조인의 경력을 쌓았다. 서울지법 등에서 판사로도 재직했고,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등을 맡았다.

민법, 지식재산법, 정보법 등 분야에서 논문 80여편(각 공저 포함)을 저술한 이력이 있다. 4차례의 논물상과 3차례의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지정도 받았다.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는 전남 목포 태생(등록기준지 서울)으로, 1996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임 중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을 근거로 해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법률상 분쟁에 유용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단 평을 듣는다.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1996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출생지가 서울(등록 기준지 경남 양산)인 그는 제주지법 부장판사, 제주시 선거관리위원 장 등을 거쳤다. 젠더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

제주예비검속 당시 경찰과 군에 살해돼 옛 제주비행장에 매장된 망인의 유족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바 있다.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충북 충주 태생으로, 충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과 헌법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단,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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