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마스크 해제 범위 확대
PCR 검사 권고도 중단
치료제 등 지원책 유지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7명으로 집계된 7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2.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7명으로 집계된 7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2.1.7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또 마스크 대부분 해제 등 방역 규제가 여럿 풀리면서 코로나19는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단계에 진입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격리 의무 종료 시점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격리 의무는 없어지는 대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기존에 격리 의무를 이행하던 확진자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하면 된다.

또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도 격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해제 범위도 넓어졌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이 아닌 동네 의원과 약국 등 의료시설의 경우도 6월 1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입국 후 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개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규제가 대거 해제되면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지만, 정부는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책은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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