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단, 총 4194점 제품 압수
기준치 초과 유해 중금속 검출

명동 가짜 브랜드 상품 판매업체 현장. (출처: 연합뉴스)
명동 가짜 브랜드 상품 판매업체 현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지난 1~4월 명동·동대문·남대문 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침해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194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위조 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다.

압수된 총 4194점의 제품은 액세서리 1789개, 의류 1553개, 지갑 503개, 가방 117개, 시계 34개,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192개다. 이를 정품 추정가로 환산할 경우 약 30억원에 달한다.

특히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 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와 목걸이 등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1210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총 45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인체 발암물질 2군인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3877배까지 검출됐으며 이 중 귀걸이 17개에서는 발암물질 1군인 카드뮴도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명동에서 패션 잡화 판매업을 하며 유창한 외국어로 호객행위를 통해 매장 앞을 지나는 외국인을 매장 안으로 유도 후 매장 내 비밀장소에 설치한 진열실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A씨와 B씨는 신고와 제보 등을 우려해 내국인에게는 호객행위를 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았다.

민사단은 이들로부터 위조 상품 총 469점을 압수했다.

도매 봉제공장에 위조 명품 의류 제작을 의뢰한 C씨와 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한 공장 대표 D씨,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구매해 온라인을 통해 개인에게 판매한 이들도 대거 적발됐다.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위조 상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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