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
북한 기관 3개·개인 7명 제재대상
윤석열 정부 7번째 대북 독자제재

북한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정찰위성 개발 관련 시험 모습. (출처: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정찰위성 개발 관련 시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다준, 김성완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미 외교당국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해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과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작년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 3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이며, 개인 7명은 ▲김상만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진영) 총책임자 ▲김기혁 진영 주러시아 대표 ▲김성일 진영 주중국 대표 ▲전연근 진영 주라오스 대표 ▲김효동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 ▲유성혁·윤성일 IT 인력 외화벌이 조력자(라오스 내 북한식당 운영) 등이다.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이들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해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

이 중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은 지난달 24일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지원한 심현섭 제재 이후 한 달여 만에 재차 한미가 함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하는 것으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외교당국은 평가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소속 인력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경우, 우리가 자체 식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임을 알지 못하고 고용해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