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일터 잃은 이재민의 빠른 생업 복귀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피해 복구에 총력

강원도청. ⓒ천지일보 DB
강원도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강원=이현복 기자]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4월에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에 대해 총 379억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에 의하면 강릉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2명(사망 1, 부상 1), 이재민은 274세대에서 551명, 재산피해는 274억원(사유 231, 공공 61)이다. 피해내역으로는 주택 204동, 세입자 83세대, 농업시설 40건, 농기계 656대, 농막 71개소, 농·산림직물 1320a, 소상공인 147업체이고 산림 121ha, 산림시설 3건, 가로등 1건, 공공건물 1건, 상·하수도 2건, 관광·체육시설 4건, 문화재 1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복구계획으로는 ▲이재민의 생활안정자금, 임시조립주택 지원 등에 163억 4500만원 ▲산림 긴급벌채, 조리복구 등에 44억 7900만원 ▲농작물, 가축입식, 농기계 지원 등에 7억 4700만원 ▲관광·체육시설인 경포게이트볼장, 공원 추락방지시설 등에 1억 300만원 ▲상·하수도 복구 등에 7700만원 ▲문화재인 방해정 복구에 4억 7700만원 ▲해수욕장 포토존 조형불과 샤워장 복구 등에 1억 6800만원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81억 2300만원 공중화장실과 가로등 복구 등에 39억 2000만원 ▲이재민 급식비와 정부 미지원 건축물 철거비 등 기타 긴급지원금으로 34억 400만원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로 생할기반이 전소되는 산불피해 특성과 신건축비 등을 고려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복구는 실건축비(600만원/3.3㎡)를 고려 50㎡(15평) 기준으로 건축비 100% 9000만원(주거비 4000만원+성금 5000만원)이 정액 지원될 예정이며, 성금인 경우 평형수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해 줄 것을 모금기관에 요청·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간접 지원으로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이재민 주택 복구 부담 경감, 지적 측량비 100% 감면(LX 강원지역본부), 주택 설계와 감리비 50% 감면(강원도 건축사회), 주택 복구비 융자(최대 8840만원)지원(HUG 강원지사), 농림부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우선 선정 추진 등이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대출한도 (신축) 2억원에서 3억원, (대수선) 1억원에서 3억원,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에서 1.5%로, 대출 기간은 20년(1년 거치 19년 상황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등의 20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복구는 전 임시 조립주택 지원 시청 현황은 147세대 330명(150동)으로 현재 부지선정 101동과 발주 80동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건축물 철거는 현재 주택, 농막, 창고 등 307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5월 19일 현재 기준 철거 동의는 232동(75%) 철거 완료는 186동(60%)이다.

강릉 산불 피해 지역. ⓒ천지일보 2023.05.23.
강릉 산불 피해 지역. ⓒ천지일보 2023.05.23.

또 농업인재개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차질 없는 생업복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오륜벼 1.2t 옥수수135㎏, 콩 29%, 등의 종자 공급과 가축 피해 농가에 조사료 2.6t, 배합사료 120포를 긴급 지원했다.

또한 농작물 대파대 가축 입식 통업축산시설 농기계 등의 피해복구 5900만원을 추가 지원정부 지난지원금 외 359만원을 추가 지원해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지역 소상공인의 생업 복귀를 위해 복구비는 피해를 입은 1업체당 500만원이(재해구호지금 200만원+지원금 300만원) 지원되며, 특례 보증을 통한 융자알선과 이차보전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전자금을 피해업체당 최고 3억원 범위내에서 10년간 융자를 지원하고, 강원도와 강릉시에서는 이자 전액을 보전해 피해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0억원 규모로 신청 기한은 6월 말까지며, 피해업체당 최고 5000만원 법위내에서 5년간 융자를 지원하고 강원도에서는 2년간 이자 2%와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민가 주변 등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벌채와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경관 회복 차원에서 주택지와 도로변에 경관 조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 지정 문화재인 방해정은 문화재 원형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항구적 복구계획 수립과 신속한 복구로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 5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최대한 신속히 복구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난폐기물과 피해시설물 철거 후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안전하고 신속히 처리해 주민 불편을 방지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도비 부담분 79억원 중 42억원(재해구호기금 3억원 제외 (소상공인 지원 1업체당 200만원))은 재난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강릉시에 교부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나머지 34억원은 이재민 급식비, 숙박비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19억원, 정부 미지원 건축물 철거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15억원을 지난 19일 추가 지원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강릉 산불로 하루아침에 집과 일터를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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