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만 1352장으로 확인된 팔만대장경 경판 중 하나. (사진제공: 문화재청)

일제강점기 제작된 36개 경판… 국보 지정 논의 필요
문화재청, 오는 10월 공청회·학술대회 열어 논의 예정

[천지일보=백은영 기자] 국보 제32호. 고려 고종 때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판각한 대장경 목판. 국난극복을 위한 호국사상의 발로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인사에 소장돼 있는 이것. 바로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이다.

팔만대장경은 민심을 모으고,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작됐다. 이 대장경판은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 1232년(고종 19) 몽고군의 침입으로 불타버린 후 당시 집권자인 최우 등이 중심이 돼 다시 목판에 새긴 것으로, 고려시대에 판각됐기에 ‘고려대장경판’이라고도 하며, 8만여판에 달하고 8만 4000 번뇌에 대치하는 8만 4000 법문(法門)을 수록해 ‘팔만대장경판(八萬大藏經板)’이라고도 한다. 이외에도 ‘해인사고려대장경판’ ‘고려대장도감판’이라고도 부른다.

팔만대장경은 그 제작기간만 해도 1236년(고종 23)부터 1251년(고종 38)까지 장장 16년에 걸쳐 완성됐다. 그 경판 수가 8만 1258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많은 8만 1352장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0년부터 10여년간 ‘팔만대장경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하며 경판 수를 조사한 결과 일제강점기인 1915년 집계한 8만 1258장보다 94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그동안 팔만대장경의 경판 수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이후에도 정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왔던 터다.

▲ 해인사에 소장돼 있는 팔만대장경판을 보존하고 있는 장경판전의 모습. (사진제공: 문화재청)

이번 조사와 관련 문화재청은 “팔만대장경에 대한 조사가 최근 완료됐지만 일제강점기인 1915년, 1937년 각각 제작된 총 36개 경판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견해들이 다르다”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팔만대장경에 대한 확실하고도 정확한 조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경판 수의 확정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문제다. 특히 광복 70년을 맞은 올해,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의해 왜곡되고 비뚤어진 역사관과 함께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는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이자, 풀어야 할 숙제다.

팔만대장경뿐 아니라 문화재청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조선왕실의궤’ 역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것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가치 판정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36개 경판의 국보 지정 여부 등을 주제로 올 10월께 공청회와 학술대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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