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법·변호사법 위반”
박민식 “법인 실수, 겸직 안해”

박민식 전 의원. ⓒ천지일보 2022.5.1
박민식 전 의원. ⓒ천지일보 2022.5.1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원 시절 변호사를 겸직하며 열 건이 넘는 소송에서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의 실수로 보인다”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19일 “박 후보자는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의 변호사로 겸직하며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국회법 위반이자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당시 국회법에 의하면 법사위원이 변호사직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박 후보자가 법사위원으로 있던 시절,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했지만 상임위 관련 업무는 맡지 못하게 규정했다. 박 후보가 법사위원이었던 만큼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음에도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는 법사위원으로 당시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휴업한 변호사는 일체의 법률사무가 불가하다는 것을 법조인인 박민식 후보자가 모를 리 없다.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면서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이미 그 순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후보자는 주가조작 변론에 참여하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국무위원 후보자인 데다가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까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자는 “법인 측의 실수로 변호사직을 겸직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문제가 된 사건과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2008년 9월 1일 휴업 이후 법인에서 제 이름을 담당 변호사에서 취소했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어떤 수임료 등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히 대부분이 민사사건인데, 이 시기 민사사건을 선임한 적은 더더욱 없음이 명백함을 알려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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