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대상으로 인상액의 50% 지원
지난 1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접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2년 4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크게 인상됐다.

농사용 갑의 경우 16.6원/kWh에서 32.3원으로 96.9% 인상됐으며, 농사용 을의 경우 34.2원에서 50.3원으로 47.1% 인상됐다.

특히 경남지역은 시설원예면적이 전국 1위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농가 등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지원은 경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중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농사용 전기시설이 경남도 내에 소재해야 한다. 종자생산업, 육묘업, 축산업 등의 경우 허가를 받은 시설과 농업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의 합이 6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총 22만 2600호의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자를 대상으로 총 10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부과된 한전 전기사용 요금에 대한 인상분의 50%에 해당하는 kWh당 12원을 지원하며, 일인당 최대 지원 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고객번호, 시설물 소재 주소,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모를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승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이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도 내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도내 농업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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