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A씨는 B증권을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주식을 시장가 매도주문 접수했으나 거래가 멈춰 체결되지 않았다. A씨는 거래가 정상화된 이후 최초 주문 시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B증건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NYSE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트레이드 홀트’가 수차례 발생했기 때문임을 확인하고 민원을 기각했다.

#C씨는 최근 D증권사를 통해 10영업일 간 565만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320만원 어치를 되팔았다. 적은 금액으로 짧은 기간 매매하는 이른바 ‘단타’를 친 것이다. C씨는 이후 증권사에서 제공한 최종 거래 내용을 통해 55만원의 거래수수료가 부과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거래수수료 규모는 전체 투자금의 1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해외주식의 특성으로 인해 이 같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해외주식 투자 시 고려해야 할 투자 위험성과 매매수수료 등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권리 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국내 증권사로부터 보상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외화증권거래 약관에서는 국내 증권사의 책임있는 사유 없이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발생시 국내 증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보다 참여기관이 많아(현지거래소, 현지 크로커, 외국 보관기관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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