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 과도 지적엔 “당과 협의 진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에 따라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직역간의 합리적 협업체계를 마련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 체계를 만든다는 세가지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1~3월 발표한 필수의료, 소아의료, 응급의료 대책 및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입법이 아닌 정부 대책만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4월 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입법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간호사 여러분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다.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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