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16일 긴급 기자회견
“면허취소법 포함안돼 아쉬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료단체 대표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료단체 대표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17일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 아쉽지만,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 총파업 유보는 이날 오전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파업의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는 전공의들도 의협 비대위의 투쟁 로드맵을 따른다는 입장인 만큼 총파업 유보 방침에도 뜻을 같이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 등 부분 파업을 벌였고 17일 보다 강도 높은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연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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