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법원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출퇴근 시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가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 B씨로부터 ‘복무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A씨는 “당시 날씨가 40도에 가까웠고 집중호우가 자주 내려서 출근 시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 일반적이었다. 직원은 규제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의 복장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출퇴근 시 과도하게 복장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침해라며, 사회복무요원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 직무교육을 하라고 지난달 4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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