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흐름. (제공: 환경부) ⓒ천지일보 2023.05.15.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흐름. (제공: 환경부) ⓒ천지일보 2023.05.15.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배터리 보관기준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늘린 데 이어 이달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해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5일 전북 군산시 소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해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환경부는 이같이 밝혔다.

유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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