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관리실과 노동국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 소통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3.05.12.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노동국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 소통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3.05.12.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노동국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 소통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공동연수는 경기도, 31개 시·군, 소방재난본부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설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특강 ▲경기도-시‧군 간 안전관리에 대한 공동협력 방안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환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작동성 구현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민형 법무법인 로얄 변호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중대 재해 예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판례 등을 강의했다. 또한 경기도-시군 중대재해 분야 협력 방안 토론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면서 중대 재해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의식이 부족하면 중대 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기본에 충실한 예방 및 안전관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앞으로 경기도-시‧군 등 관계기관 간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해 유기적인 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지난 3월 6일 열린 ‘도-시‧군 정책 협력위원회’에서 도-시‧군이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 재해 발생 시 상호지원 등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도-시‧군 공동연수를 시작으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기도-시‧군간 소통‧협력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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