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공화당 신동욱(55) 전 총재가 추미애(65)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튜브 채널에 유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추 전 장관이 공인인 점을 정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가 막연한 추측 및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낸 점, 관련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방송을 내보낸 점을 징역 8개월 선고한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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