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앞으로 강서구 관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장소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강서구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금연구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과태료 금액을 일원화해 주민혼선을 막고, 보다 공격적인 금연정책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과 구 조례가 정한 금연시설의 과태료 금액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혼란이 잦았다.

구는 이달 한 달간 개정사항에 대한 계도·홍보에 나서고 내달 1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은 기존대로 단속이 유지된다.

한편 구는 지난달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감시하고 계도하기 위해 금연지도원 13명을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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