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11일 의회 열린 강좌실에서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진 촬영하고 있다. (제공: 과천시의회) ⓒ천지일보 2023.05.11.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11일 의회 열린 강좌실에서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진 촬영하고 있다. (제공: 과천시의회) ⓒ천지일보 2023.05.11.

[천지일보 과천=최유성 기자]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11일 의회 열린 강좌실에서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황선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송용운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 센터장,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등 9명이 참석했다.

과천시 조례 현황 및 유사 자치단체별 조례 비교, 과천시 정비 대상 조례 현황, 자치법규 심의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착수 보고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과천시 자치법규를 분야별, 부서별, 주제별로 분류한 후 조례 중 시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선희 대표의원은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활발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과천시 지역적 특성과 현실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 조례심의와 입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황선희, 우윤화, 하영주 과천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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