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한강으로 열린 계획안 마련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보호

‘당산동6가 104일대’ 입체적 경관 계획안 -한강으로 열린 조망 및 통경축 확보 (제공: 서울시)
‘당산동6가 104일대’ 입체적 경관 계획안 -한강으로 열린 조망 및 통경축 확보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당산동 일대가 한강의 자연과 도심의 활력을 품은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가 ‘당산동6가 104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2·9호선 당산역과 가깝고 한강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췄지만, 가늘고 긴 대지 형태와 주변 단지로 가로막힌 한강 조망 등 건축 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리한 대지 여건을 극복하면서도 한강변의 입지적 강점을 살린 기획안을 마련,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확정된 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한강변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는 39층, 약 780세대 규모(3만 973㎡)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한강과 도심을 품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도식맥락과 한강 조망을 고려한 배치계획 ▲디자인 특화를 통한 한강변 경관 창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공시설계획 ▲기존 동선과 연계·활성화된 열린 가로 조성 등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우선 한강변에 가까운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한강으로 열린 통경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인접단지(래미안 1차아파트)와 통경축을 서로 연계하고 주변지역에 일조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강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층 탑상형(39층 내외)과 중층 판상향(17층 내외) 주동을 혼합 배치했다.

한강변에서 바로 보이는 대상지 양 끝 두 개의 탑상형 주동은 특화 디자인을 통해 상징적 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특별건축구역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지역 여건에 맞춰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대신 창의혁신 디자인(개방형 커뮤니티시설, 옥탑 특화, 보이드·필로티, 실내형 공개공지 등)을 도입한다

대상지 양 끝 두 개 동은 주변에 일조 침해가 적음에도 견축법에 따라 25층 수준으로 건축이 제한되지만 신속통합기획 특별건축구역 규제완화 적용 시 특화디자인 도임들 전제로 39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대상지 내 위치한 부군당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보행이 활발한 당산나들목 부근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공원 내로 이전 배치한다.

당산역과 한강 나들목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 편의와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대상지 남측 경계부에 단차를 활용한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하고 주변 가로와 연계되는 개방공간 및 보행 동선을 계획해 열린 생활 가로를 조성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안은 한강과 도심이 만나는 지역의 입지적 강점을 살리고 열악한 대지 여건을 극복해 창의적 경관을 창출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여건이 어려운 재개발 지역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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