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추진위와 함께 발대식 개최
‘향일암 인근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0일 오후 전남 여수 광무동 시민회관에서 여수 향일암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회재 의원(가운데)이 참석자들과 촉구를 하고 있다. (제공: 김회재 국회의원 사무실) ⓒ천지일보 2023.05.10.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0일 오후 전남 여수 광무동 시민회관에서 여수 향일암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회재 의원(가운데)이 참석자들과 촉구를 하고 있다. (제공: 김회재 국회의원 사무실) ⓒ천지일보 2023.05.10.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여수시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0일 오후 전남 여수 광무동 시민회관에서 범국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발대식을 진행하고 여수 향일암의 역사·문화적 가치 회복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에는 추진위원회 상임추진위원장, 공동위원장 및 전남 여수을지역 도·시의원, 전남지역 불교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향일암의 아름다움이 거북머리 군부대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거북머리를 여수시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상임추진위원장 위재춘 지역 주민 대표, 전남 여수시의장 김영규, 공동위원장 김현철 예술랜드 대표,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은 인사말과 축사에서 여수시 금오산 향일암 인근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촉구했다.

주제발표에서 김 의원은 “작년 12월 금오산 향일암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지만, 거북머리 군부대로 인한 문화·자연·환경적 의의가 저해되고 있다”며 “여야 국회의원 53명이 함께 향일암 군부대 이전 촉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로부터 군부대 이전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구역 내 군부대 이전 불가능한 것 아니다. 여수 시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제 시작된 것이니 신속하게 해내 빠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기본 계획 수립하게 할 것”이라고 추진 계획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0일 오후 전남 여수 광무동 시민회관에서 여수 향일암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회재 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김회재 국회의원 사무실) ⓒ천지일보 2023.05.10.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0일 오후 전남 여수 광무동 시민회관에서 여수 향일암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회재 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김회재 국회의원 사무실) ⓒ천지일보 2023.05.10.

공동위원장 전남도의원 최무경, 김종기, 정재옥은 “올해 무등산 국립공원 방공포대 이전 국비 예산이 반영돼 무등산 군부대 이전도 첫발을 내딛고 있다”며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더는 미룰 수 없어 범국민 운동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발족문을 낭독했다.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안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 방지 법안 국회 통과 추진 ▲국방부·문화재청에 문화재 훼손 대책 마련 촉구 ▲군부대 이전을 위해 여수시에 기부대양여(대체부지 마련) 방식 이전 협의 촉구 등을 추진계획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박홍근·주호영 여야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2월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참여하는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대체부지가 마련된다면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9일 국회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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