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인증 등 제도개혁실시
네거티브 규제 전면적 시행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기재부) ⓒ천지일보 2023.05.08.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기재부) ⓒ천지일보 2023.05.08.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미국 보스턴 지역의 ‘바이오 클러스터’와 유사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해 모든 실증을 가능하게 하고 국경·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진행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한 것으로,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여기엔 대학·연구소와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경·공간 초월 실증환경 구축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장소가 될 예정이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마련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 규제 면제와 유예 조치를 반영해 특구에 적용할 예정이다.

특구에는 국경·공간을 초월한 실증환경도 구축된다. 중기부는 해외에선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실증조차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실증거점을 조성하고 제품개발과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기부는 글로벌 인증기관 유엘 솔루션과 협력해 전반적인 첨단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전자치료제 등의 첨단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선 국제협력에 기반해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공동연구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K-바이오 랩허’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업무협약(MOU)에 이어 올해 안에 일본의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하고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기부는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는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국내에 기준이 없는 경우 UL, 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하게 하고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첨단 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성능·안정성에 따른 리스크 평가기법을 마련해 신산업 보험요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진출 종합 지원체계 가동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모빌리티, 바이오, AI(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해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혁신 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 개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발굴해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기술개발) 등 표준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도 지원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에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지원하면서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해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기회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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