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 행사 정지가 3개월이 지난 시점인 7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 이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는 지난해 10.29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근거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에 이 장관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장관의 경우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와 비교하면 그 진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91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이 장관은 아직 정식 변론은 시작도 못 한 상태다. 이 장관에 대한 헌재 첫 변론은 오는 9일 열린다.

행안부는 정부의 주요 부처 중 하나로 장관의 오랜 기간 부재로 정상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3월 국회에 출석해 “부처에서 장관의 공백은 가정에 가장이 없는 것과 같다”며 “조속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에 대해 심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의 오랜 기간 공백을 두고 피해는 국민만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탄핵 소추에 들어가면 즉시 사퇴하고 후임자를 임명해서 국정 과정을 정상화시킨다”면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 대 강 힘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평론가는 “이것은 국회 입법부의 판단에 대한 행정부의 저항”이라며 “국민들은 행정부와 국회의 갈등 속에서 피해자로만 남게 되는 안 좋은 선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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