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4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의 보강수사를 거쳐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면서 “다수의 공범들 간 조직적인 인멸 정황이 있다”고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인 말 맞추기 정황과 자료 폐기, 은닉 정황도 확인했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다. 다만 자금 출처 부분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재까지 강 전 감사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 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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