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매도 물량, 대부분 키움에서
금감원, 증권사 CFD 검사 진행
김익래 회장 연루 점검 불가피
금융당국, 사전 탐지 실패 인정
금융위, CFD 제도 투명화 나서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CFD(차액결제거래)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에서 시작된 무더기 하한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주요 증권사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24일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세방,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한 ‘SG발 주가폭락 사태’에 따른 결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무더기 하한가 현안을 보고하고, 복수의 증권사에 대한 검사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SG증권 사태 당시 나온 물량 대부분이 키움증권에서 받은 만큼, 내부적으로 CFD와 관련해 업무 처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키움증권이 CFD를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내부 임직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위법 거래가 있었는지,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다우데이타 주가 폭락 직전 대규모로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앞서 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물로 주가조작과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했던 당시 김익래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위고하나 재산의 유무 또는 사회적 위치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이상 거래를 사전 탐지 못 한 점을 인정하면서 모니터링 및 적발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CFD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CFD를 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 5천명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고 투자자 피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 5천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SG발 폭락 사태가 터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현행 40%는 유지하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CFD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3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2조 3천억원보다 52.5% 급증했다. 지난 2월 중 CFD 거래대금은 총 2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거래대금(2조 2천억원)보다 9.3% 늘었다. 투자자별 CFD 거래대금은 지난 1~2월 개인 전문투자자가 3조 9천억원으로 법인 전문투자자(1천억원)를 압도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 중 매수 포지션이 3조 3천억원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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