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2.09.
[서울=뉴시스]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2.0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이 유사 사안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최대 23년으로 대폭 상향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이모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우리 아이는 백주 대낮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중 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희생됐다”면서 “가해자가 사고 이후의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방치하고 떠나는 모습, 그 이후 아이를 구호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 그리고 본 재판정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저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이씨는 “아이의 두개골이 파괴될 정도로 역과하고 가면서 단차가 거의 없는 빗물배수로인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저희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부디 공정한 판결로 음주운전은 너무나 큰 범죄 행위이고, 뺑소니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며, 이들이 결합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후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학생 이모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80%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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