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빌라 노상에서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당한 A(50대, 남)씨가 건물주 가족들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23.04.28.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빌라 노상에서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당한 A(50대, 남)씨가 건물주 가족들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23.04.28.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 기장군에서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당한 A(50대, 남)씨가 건물주 가족들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3시 50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빌라앞 노상에서 일어났다. A씨는 건물주 B(50대, 남)씨가 명도소송을 내고 자신을 강제 퇴거시키자 이에 격분해 건물주 가족들을 차로 여러 차례 충격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퇴거 조치에 반발해 행패를 부린 뒤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을 데리고 빠져나가려던 A씨는 이를 가로막던 건물주 가족들을 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여파로 건물주 아내 C(50대, 여)씨가 경상을, 아들 D(20대, 남)씨가 척추손상을, 며느리 E(20대, 여)씨가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가 해당 빌라에 입주한 지는 1년이 됐지만, 실제 월세를 낸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

현재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라고 진술했으며 과거 폭행 전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물주 아들 내외가 입원 중이라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제 퇴거 조치 이후 건물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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