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비서실장 무죄 확정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윤선 전 정무수석. ⓒ천지일보 2019.3.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윤선 전 정무수석. ⓒ천지일보 2019.3.18

[천지일보=홍수영·유영선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다.

앞서 2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행위가 외형적으로는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나, 단지 자신들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해 규정한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몇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등을 근거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객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으로서 위원회 설립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A씨와 위원회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던 B씨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천지일보 2018.7.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천지일보 2018.7.20

대법원은 “이들에게 위원회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기 위해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은 이 전 비서실장과 김 전 해수부 장관, 안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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