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 대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파업대비 준비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2.09.15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주요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무 강화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관련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공시기준 번역, 중소·중견기업 경영 컨설팅,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ESG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공시기준 번역, 중소·중견기업 경영 컨설팅,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 마련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ESG 평가기관들 스스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금융회사가 기후 변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탄소배출권 시장에도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해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과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재윤 한국은행 과장은 “금융기관들이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환리스크에 취약한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련 인식 확대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배출권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증권사의 자기매매 개시, 시장조성자 제도 활성화 외에도 증권사 위탁매매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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