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2.09.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2.09.27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미파기,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875만원과 과태료 1260만원 등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대방건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487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수현㈜은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좋은책신사고는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다.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및 유출통지 지연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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