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출처: 구글 캡처)
누누티비. (출처: 구글 캡처)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계기로 영상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다. 저작권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부터 꾸준히 논란이었고 때로는 누누티비처럼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관심 또한 빠르게 식어갔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피해를 추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창작자들은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했다. 먼저 가해자를 수사·검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낮다. 저작권을 도용하면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는데 처벌 가능성과 수위는 낮기 때문에 불법 도용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는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기에 이르렀다. 국내 영상·콘텐츠 스트리밍 업계는 누누티비를 고소해 처벌 선례를 만들어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조금이나마 불법 유통 업계에 경고를 날리고 유사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들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누누티비 때문에 발생한 손실은 5조원 이상이다.

누누티비의 반응은 당당했다. 정부가 강하게 경고하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는 와중에도 한동안 운영을 지속했다. 끝내 압박에 못 이겨 사이트 폐쇄 결정을 공표했지만 업계는 ‘제2의 누누티비’가 부활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회 접속을 통해 또 다른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정작 정상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OTT들은 과열되는 콘텐츠 창작·수급 경쟁으로 크고 작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저작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콘텐츠 창작자도 피해를 보지만 이같이 정상 유통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함께 어려워진다.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줘야 하는 이유다.

작은 의미에서는 국내 OTT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지키는 일이며 큰 의미에서는 K-콘텐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일이다.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 같은 불법 복제 범죄는 좁게 보면 인터넷상에서 이뤄지지만 넓게 보면 ‘모조품(짝퉁)’ 시장까지도 확대된다.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유·무형의 짝퉁 상품을 근절할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움직이지 않는 이상 수사하기도, 재발을 막기도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래도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짝퉁의 성지’라고 불리는 중국에서도 최근 몇 년 새 이례적으로 외국인의 저작권 침해 관련 승소율이 눈에 띄게 올랐다고 한다. 중국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경제적으로 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누누티비’를 계기로 한창 논란이 일었을 때 대책을 하나라도 수립해 IP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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