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본사 (제공: 신한카드)
신한카드 본사 (제공: 신한카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카드가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의 지급결제 아이디어를 표절해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사업 모델을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한카드는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고 답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연 기자회견을 통해 신한카드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표절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팍스모네는 지난 2021년 신한카드를 상대로 2021년 특허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팍스모네는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서비스 ‘마이송금’이 팍스모네의 ‘신용카드 간 P2P 지불결제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팍스모네는 지난 2007년 ‘신용카드 간 P2P 결제 시스템’을 특허 출원했다. 이 시스템은 통장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입금받은 사람의 카드결제 대금이 차감되는 지급결제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팍스모네의 시스템에 대해 ‘카드깡’ 등 불법 소지 우려가 있다며 사업을 불허했다. 팍스모네는 당국의 불허로 3년여간 사업을 하지 못했고, 이후 정부 유권해석을 받아 사업화를 준비 중이었다.

팍스모네 측은 “특허 기술이 알려지면서 신한카드와 신한데이타시스템(현 신한DS)으로부터 업무 협력을 제안받았다”며 “결제 송금 모델, 등록 특허에 대한 기술을 설명했지만 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분쟁은 2019년 신한카드가 팍스모네 P2P 결제 기술과 유사한 ‘마이 송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팍스모네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신한카드의 거부로 결렬됐다. 팍스모네는 이에 지난 2021년 신한카드에 대해 특허침해 중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팍스모네는 신한카드가 2020년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심판과 관련한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특허 등록취소 심결 취소를 선고했지만, 신한카드는 지난 1월 상고했다.

팍스모네는 “신한카드가 상생과 피해회복은 외면하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여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관련 소송으로 경제적 피해가 10억원, 기회손실·영업 등 간접 피해는 1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으로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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