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지, 임야 소유권 등기 변경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순천 선암사를 놓고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과 70여년간 분쟁해온 한국불교태고종(태고종)이 법적으로 소유를 인정받은 데 대해 “주권 강탈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태고종 선암사 주지 시각스님은 지난 2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개금불사 회향 및 만등불사에서 ‘주권 회복 선언문’을 통해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선암사를 보다 온전하게 후대에 물려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실로 감격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각스님은 “부당한 수단으로 도량을 강탈하려는 위협에 물러섬 없이 맞서 싸우며 얻어낸 값진 승리의 결과”라고 자축했다.

전남 순천 선암사 (출처: 뉴시스)
전남 순천 선암사 (출처: 뉴시스)

태고총림 방장 지암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과 등기 확정을 통해 우리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도량 소유권이 아니다”며 “1500년 동안 선암사를 계승해온 우리의 법맥 상승의 정당성과 그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지난 오랜 세월 법난과 질곡의 역사를 견뎌온 선암사가 이제야 완연한 봄을 맞았다”고 말했다. 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스님도 “길고도 어두운 시간 동안 오직 법맥 수호의 의지와 전통 계승의 주인의식으로 지키고 되찾은 태고종 선암사의 주권은 지금을 사는 우리보다 앞으로 이어질 후학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7일 선암사의 법적 소유권이 태고종 선암사에 있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태고종 선암사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10일 선암사 사찰의 건물과 사지, 임야 소유권 등기를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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