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창원시, 재단 모두 역할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에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이 주요 원인
소송 완전패소는 관리‧감독 소홀과 의도적 중요사실 주장 누락 때문
관련자 34명 징계 등 처분 요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천지일보 2023.04.24.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천지일보 2023.04.24.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로봇랜드 조성사업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015년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의 문제점, 2016부터 2019년까지 민간사업자 관리‧감독 소홀하게 이뤄진 점, 2019년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된 점, 2020년 이후 소송에서 중요사실 주장 누락과 대응 소홀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의 완전패소는 재단(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 모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감사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했으며, 재단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경남도 21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훈계 15명, 주의 1명)이며 창원시는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훈계 1명), 로봇랜드재단은 8명(중징계 4명, 경징계 2명, 훈계 2명)으로 총 34명이다. 형사고발은 총 9명으로 재단 5명, 민간 4명이다.

도 감사위의 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이다.

2015년 9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에 따르면, 1단계 민간사업비 1000억원 이상 문구는 삭제되고 ‘준공시점 기준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이 확정됨으로써 실제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1000억원이 보장되고,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도 운영개시일부터 1년간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을 지급하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행정에서는 협약을 해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행정에서 해지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사실상 1단계 사업만 수행하고 2단계 사업은 추진이 불투명한 구조로 협약이 변경됐으며, 실제로 민간사업자는 2015년 10월, 자신의 사업포기 시 협약해지 가능성을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받는 등 사업 초기부터 2단계 사업 추진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변경 실시협약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창원시 의회 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행정에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부각하는 동의안 문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인 ‘해지시지급금’이 경남도-창원시 갈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감한 내용은 본문이 아닌 별표 각주에 담아 이목을 피하도록 하는 의도로 보여지며, 결국 경남도-창원시 갈등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해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 민간부문 사업 관리‧감독 업무의 부당 처리이다. 사업시행자인 경남도와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에서는 실시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생략했으며, 설계도서 없이 민간부문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허용했고 착공 전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착공 후에 시행하고 결과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설계의 문제점은 민간사업자 자체 보완하도록 했다. 협약상 의무가 없는데도, 준공시점에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재차 시행해 공사비 25억원 증액 변경을 위한 근거로 활용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실제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이 1000억원으로 확정돼 있고 2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단계 민간부문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재단에서는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특히, 전체 공사비 781억원 중 30%를 차지하는 241억원 상당의 공간연출 공사의 감리과업을 임의로 제외했으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준공처리를 하는 등 이러한 행위들은 특혜의 수준을 넘어 ‘업무상 배임‘에 가까운 행위로 판단했다.

◆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으로 협약해지의 빌미를 제공했다. 창원시는 실시협약 등에 따라 사업비 분담금 일부를 대신해 부지를 출연해야 하나, 2011년부터 2012년 337억원을 들여 취득한 조성부지 407필지를 직접 출연하지 않고, 2018년 재단과 불필요한 져주기식 소송을 통해 소극적으로 출연했다. 특히, 골든타임에 해당하는 2019년 5월부터 9월 사이, 재단의 펜션부지 1필지 이전 요청에도 시급성을 간과해 유‧무상 출연 또는 소송 등 명확한 출연방법을 재단에 결정해주지 않고 이전을 주저했으며, 결국 실시협약 해지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러한 창원시의 부지 출연 지연행위는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 시공이익만 누리고 2단계 사업 이행의무를 비난 없이 면탈하는 명분이 됐으며 공공의 이익보다 공무원 안위를 우선시한 부작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소극행정으로 판단했다.

이날 경남도 감사위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완전패소의 원인과 대응, 문제점 등을 더 면밀히 감사·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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