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솜 기자]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강래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19일 강래구 회장을 소환 조사한 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제한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공범 간 진술 조작이나 증거 인멸 등이 이뤄져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래구 회장은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2021년 3~5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94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강래구 회장 등이 자금을 조성·분배·제공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규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수수한 의원들을 특정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개입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24일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으로 검찰 수사는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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