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출처: 연합뉴스)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1호 판결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가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내린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결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 번째 선고인 만큼 법원의 판결 결과가 주목됐다.

검찰은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공소심의위원회가 항소 포기 의견을 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중대재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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