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1호 판결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가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내린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결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 번째 선고인 만큼 법원의 판결 결과가 주목됐다.
검찰은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공소심의위원회가 항소 포기 의견을 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중대재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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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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