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 발급
은행, 손실·배임 가능성에 진땀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18.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19일 은행연합회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여신관리 담당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의 경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제3자(NPL 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1다.

금감원은 이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이날 발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금융기관 내규에 따른 경매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내규에서 정한 경매절차를 일정기간 유예해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매물의 경매 일정과 유예 방안 시행을 추진했지만 은행권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경매 절차 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 이자가 늘어 은행의 부담이 커지고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은행권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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