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법봉을 두드리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법봉을 두드리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홍수영 기자] “대법원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즉각 판결하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와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 등 시민단체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3자 변제’라는 정부의 굴욕적 해법으로 ‘외교’의 시간은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이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비판하며 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95) 할머니는 “(미쓰비시 피해자 중) 이제 다 죽고 양금덕과 둘만 남았다”며 “정말로 우리가 죽기만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 2018년 11월 최종 승소했다. 미쓰비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고 강제적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 판결연기 요청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해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공식 발표했다.

10명의 유가족은 이를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으나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을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