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3.04.19.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19.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정부와 협의하면서 여러 대책을 수립하던 중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좀 더 강도 높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지원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벌률적, 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유 시장은 추경 예산 편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에는 예산 60억원과 8억 6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사비 지원 예산은 7억 5000만원 수준이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전부 시가 부담한다. 

또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월세를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피해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며 입주를 원한 피해자는 모두 입주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이 소유하던 주택이 3008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미추홀구에 2523 세대가 집중돼 있으며, 계양구 177가구, 남동구 153가구, 부평구 112가구, 서구 32가구 등이다.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악성임대(바지사장)인이 10% 내·외로 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며 “사회적 재난이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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