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률지원’ 기능 총괄
​​​​​​​법률 전문가 상주해 자문 수행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DB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17일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이 함께했다.

개소식에서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의 좌절과 절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며 “이를 위해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서는 역할을 한다. 박 장관은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예술인신문고(예술인복지재단), 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인헬프데스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에 분산돼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기존 4개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활 방침이다.

또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또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문체부는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